[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집값 잡기를 강조하더니 지난 4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끝내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값 불안의 원흉으로 사실상 다주택자를 지목했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갖고 있는 것까지 봐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5월 10일부터 많게는 차익에 대해 80%가 넘는 세금을 물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건지, 이유경 기자가 먼저 설명합니다.
[리포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시점은 오는 5월 9일입니다.
5월 10일부터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20~30%P가 추가돼 3주택 이상은 75%의 양도세를 물어야 합니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82.5%에 달합니다.
만약 10억원 차익을 얻었다면 8억원이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아마 없습니다. 아마 없습니다."
다만 5월 9일까지 집 매도 계약분까지는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안은 기존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강남 3구와 용산은 최대 3개월, 즉 8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면 중과를 유예하고, 지난해 10월 정부 대책때 추가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까지 유예 기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국무회의
"시간이 너무 짧고 정부에서 이렇게 앞으로 뭐 또 연장하겠지라고 이렇게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한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는 세입자가 있는 집은 당장 팔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 유예 기간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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