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한민국 헌정사에 불행한 역사가 또 새겨졌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보안사령관 시절의 행위로 내란죄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한 행위에 대해 내란죄가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파장, 차례로 짚어볼텐데요.
황재영 기자가 선고 내용부터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1시간 넘게 판결 이유를 설명한 지귀연 부장판사가 최종 선고를 합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지만, 장시간 준비했다는 특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행위도 내란 우두머리로서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봤습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일일이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내란죄로서의 책임은 모두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재직 중 행위로 인해 내란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건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지만, 보안사령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저지른 범죄였습니다.
내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노태우 전 대통령도 범행 당시 군인 신분이었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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