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판부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자체만으로 내란이 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었던 국회 폭주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를 들면서 견제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지적했는지,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검은 12.3 비상계엄이 형식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불법 계엄은 내란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박억수 / '내란' 특별검사보 (지난달 13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가 안정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써…."
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 자체가 내란죄가 되는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형식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비상계엄 권한행사가 내란죄가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비상 계엄 선포를 사법 심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군을 국회에 투입한 것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한다면서도 국회의 폭주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통령 등 행정부 수반에게 의회해산권을 부여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도 대통령 탄핵심판 보충의견을 통해 탄핵 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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