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불법이라고 주장해온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3월 구속 취소 때는 판단을 유보했었는데, 바뀐 겁니다. 입장이 달라져서 그런지, 지귀연 판사는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가 없더라도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고도 했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윤석열!"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후 재판에 넘겨졌다는 것을 구속취소 사유로 들었습니다.
또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도 없고, 대법원 판단도 없다"며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늘 1심 선고에선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내란죄에 관해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가진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직접 관련 범죄까지 수사를 할 수 있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배제하더라도 경찰과 검찰이 수집한 증거만으로 유죄 판단을 내리기에 충분하다"며 수사권과 관련한 적법성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