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해 사회부 법조팀 조정린 기자와 뉴스더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이 어떻게 결정된겁니까?
[기자]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사유로 봤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을 최대한 자제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다만 내란죄가 헌정 질서를 위협한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 3가지 중 하나인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는데도, 피고인에게 사과의 뜻을 찾아보기 어렵고, 별다른 이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했다고 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폭주하는 국회를 견제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했죠.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뭐였습니까?
[기자]
지귀연 부장판사의 말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선량하고 거룩할지라도(성경 읽기), 그 수단이나 과정이 (촛불 훔치기) 부정하면 이를 용인할 수 없다는 뜻을 강조한 겁니다. "반국가세력과 다름없는 국회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정면 반박한 건데요,
윤석열 / 대국민 담화 중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다는게 말이 안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차원에서 역사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17세기 잉글랜드왕 찰스 1세가 의회를 강제 해산하려다 반역죄로 사형당한 역사까지 언급했습니다.
지귀연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왕이라 하더라도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반역죄가 성립한다는 개념이 널리 퍼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때부터 권력자도 국민 주권을 침해하면 처벌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앵커]
주변국 사례도 여러번 언급했죠?
[기자]
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과 유사한 사례가 해외에 있는지 살펴봤다고 했습니다. 아프리카·남미 등에서 대통령이 의회와 갈등을 빚다 군을 동원해 의회 기능을 정지시킨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처벌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며 왜 그런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지귀연
"성공한 경우가 적지 않은 데다가 만약에 실패한 경우에는 그러한 일을 저지른 대통령이나 관료들이 외국으로 망명해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조 기자 리포트 좀 더 보고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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