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판부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언제 군을 철수시킬지 정해놓은 게 없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국회활동을 마비시키거나 저지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헌정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특히 군을 국회로 보내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입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군 철수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마음먹기에 따라선 국회가 상당기간 마비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지귀연
"언제 군을 철수시킬 지에 대한 계획을 전혀 정하지 않았던 것…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기간이 상당 기간…."
윤 전 대통령은 그간 비상계엄이 거대 야당의 횡포로 인한 국정 마비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해왔지만,
윤석열 / 前 대통령 (지난달 13일)
"국가 위기 상황에서 헌정 붕괴와 국정 마비를 막으려 했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비상계엄의 명분에 불과할 뿐 실제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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