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체

미 연방대법원 '국가별 상호 관세' 위법 판결…트럼프, 정책 유지 전망

  • 등록: 2026.02.21 오전 00:36

  • 수정: 2026.02.21 오전 01:00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전 세계에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이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6 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근거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것이 권한을 넘어섰다는 앞선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IEEPA를 근거로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주 정부와 기업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선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대법원이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받게 될 정치적 타격은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부과한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주요 교역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체결했던 만큼 상당 기간의 혼란상과 징수 금액에 대한 환급 이슈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펜 워튼 예산모델에 따르면, 트럼프 관세로 인해 징수된 금액은 1750억 달러(약 254조 원)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무역합의를 체결한 우리나라 등 일부 국가들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무역 확장법 232조 등을 근거로 관세 정책을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