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제동에 '트럼프 관세' 어디로?…"수수료 방식으로 계속될 듯"
등록: 2026.02.21 오전 00:53
수정: 2026.02.21 오전 01:00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4월부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하 IEEPA)을 근거로 부과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등의 조치에 대해 20일(현지시간) 위법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통령이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IEEPA만을 근거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권한 밖이라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관세 부과로 타격을 입은 기업들과 민주당 주지사들이 이끄는 12개 주 정부가 공동으로 제기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급심 법원이 해당 조치가 행정부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결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5일 진행된 구두 변론에서 보수성향 대법관들 조차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를 부과가 합법적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해, 최종심에서도 '권한 밖'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관세 무효 판결은 미국에 ‘끔찍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반(反)관세론자는 친중(親中)주의자라는 논리까지 내세우며 법원을 사실상 압박했다.
하지만 보수 우위의 대법원 조차,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부과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려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 1년 여 만에 정치적 시험대에 놓이게 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 와튼스쿨의 예산모델 연구그룹(PWBM)은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무효 판결을 내릴 경우 환급해야 할 금액이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 관세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일종의 '플랜B'를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릴 경우 '라이선스 수수료'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입업자에게 수입 면허를 발급하는 대신, 일종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역시 행정부가 다른 권한으로 전환해 손실된 수익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트럼프 행정부가 큰 어망을 펴서 관세를 부과하는 'IEEPA 방식'이 아닌, 무역 확장법 232조 등 특정 법안을 활용한 '낚시질 방식'으로 일종의 수출 수수료 등의 형태로 관세를 계속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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