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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제동에 '트럼프 관세' 어디로?…"수수료 방식으로 계속될 듯"

  • 등록: 2026.02.21 오전 00:53

  • 수정: 2026.02.21 오전 01:00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4월부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하 IEEPA)을 근거로 부과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등의 조치에 대해 20일(현지시간) 위법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통령이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IEEPA만을 근거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권한 밖이라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관세 부과로 타격을 입은 기업들과 민주당 주지사들이 이끄는 12개 주 정부가 공동으로 제기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급심 법원이 해당 조치가 행정부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결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5일 진행된 구두 변론에서 보수성향 대법관들 조차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를 부과가 합법적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해, 최종심에서도 '권한 밖'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관세 무효 판결은 미국에 ‘끔찍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반(反)관세론자는 친중(親中)주의자라는 논리까지 내세우며 법원을 사실상 압박했다.

하지만 보수 우위의 대법원 조차,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부과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려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 1년 여 만에 정치적 시험대에 놓이게 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 와튼스쿨의 예산모델 연구그룹(PWBM)은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무효 판결을 내릴 경우 환급해야 할 금액이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 관세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일종의 '플랜B'를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릴 경우 '라이선스 수수료'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입업자에게 수입 면허를 발급하는 대신, 일종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역시 행정부가 다른 권한으로 전환해 손실된 수익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트럼프 행정부가 큰 어망을 펴서 관세를 부과하는 'IEEPA 방식'이 아닌, 무역 확장법 232조 등 특정 법안을 활용한 '낚시질 방식'으로 일종의 수출 수수료 등의 형태로 관세를 계속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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