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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트럼프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 맞대응

  • 등록: 2026.02.21 오후 14:00

  • 수정: 2026.02.21 오후 14:09

[앵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전 세계에 10% 관세를 새로 부과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미 관세 부과를 둘러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걸로 우려됩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지시간 20일,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각국에 부과했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IEEPA, 국제비상경제권한법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해 대부분 국가에 부과해온 '상호관세'와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 등이 무효가 된 겁니다.

스콧 베선트 / 미 재무장관
"6명의 판사는 IEEPA 당국이 수입을 올릴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IEEPA 관세를 대체할 대체 법적 당국을 발동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우리는 즉시 10% (추가 관세 부과)조항을 도입하고 있고 이는 우리에게 허용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걷을 거라 생각합니다."

3일 후부터 발효되는 추가 관세는 미 의회 허락 없이는 150일 동안만 유지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력한 방법으로 다른 관세 부과도 진행할거라며 대체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122조·201조·3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했습니다.

또 무효가 된 관세의 환급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수년간 소송에서 다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각국 관세 환급금만 25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상호관세 인하를 근거로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도 재협상이 필요해 세계 경제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단 관측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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