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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 등록: 2026.02.21 오전 01:1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매긴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근거로 삼은 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IEEPA는 1977년 발효된 것으로,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경제 거래를 통제할 여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가운데 수입을 규제할 권한에 '관세'가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IEEPA가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로이터 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W)의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이날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이 1,750억 달러(약 254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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