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하 IEEPA)에 따라 부과해온 '국가별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실질적으로 미국과의 교역에서 납부하는 세금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이 IEEPA에 따른 관세만 문제 삼을 뿐,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나 철강, 목재를 비롯해 앞으로 부과받게 될 반도체 관세 대부분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번 결과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기존 관세 15%에서 이번 조치로 0%로 내려갔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사흘 뒤 행정명령이 적용될 것이라고 예고한 '10% 추가 관세'가 적용받는 품목은 식품 등에 그친다.
이 역시도 미 측에서 다른 항목을 통해 기존의 관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기존 무역 관세의 흐름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미 조야의 분위기다.
우리 정부는 다른 나라의 동향을 살펴가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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