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까지 불러올 정도로 여권 내 이견이 많았던 '검찰개편안'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경파에게 자제하라면서 직접 교통정리도 했었는데, 정작 최종안엔 강경파가 요구했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습니다. 힘이 다 빠진 검찰이지만, 수사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권한도 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법안 곳곳에 묻어납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한 시간 뒤 정청래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습니다.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습니다."
우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지휘 감독 권한이 삭제됐습니다.
검사의 영장집행 ·영장청구 지휘권, 수사 중지권과 직무배제 요구권도 모두 없앴습니다.
수사개시 때 수사관이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수청법 45조도 일괄 폐기됐습니다.
검찰의 수사 관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바뀐 겁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관련 당정 간 숙의가 부족했다며 공개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첫 정부안이 나온지 두 달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끌어온 걸 문제삼은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나중에 보고 나면 '나는 듣지도 못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누구 잘못이라고 내가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따지자는 건 아닌데, 여하튼 터놓고 지겨울 정도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민주당 의총에서 추인된 최종안은 각각 법사위와 행안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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