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당정청 협의안에는 탄핵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수 있게 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없이 수사하라고 그동안 검사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한 건데, 이젠 그런 울타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권력에 대한 수사가 이런 상황에서 가능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조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지난 2023년 안동완 검사를 시작으로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차장 등 검사 6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2023년 9월)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헌재가 전부 기각하며 검사직을 유지했습니다.
이종석 / 헌법재판소장 (2024년 5월)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현행 검찰청법엔 검사를 파면하는 길은 탄핵뿐이지만, 공소청법안은 징계와 적격심사만으로 검사 파면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정권에 대한 수사는 이제 불가능해질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말 안 들으면 날려버리겠다는 겁박"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해도 지휘할 수도 없고 검사는 공소장이나 만드는 기계가 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검사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범죄자들만 득을 볼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한 차장급 검사는 "신분 보장이 사라진 검사를 누가 하겠냐"며 "경력에 한 줄 넣기 위해 들렀다가는 곳이 될 것"이라고 자조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