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 여당이 권한을 몰아주고 있는 경찰도 내부 불만이 크다고 합니다. 신설된 법왜곡죄를 범죄자들이 마구잡이로 악용해 고소고발을 남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건데, 과연 누구를 위한 이른바, 사법개혁인지 면밀하게 짚어봐야할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박재훈 기자가 경찰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경찰관 인증을 한 사람들만 접속이 가능한 SNS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닷새 전 시행된 "법왜곡죄의 최대 피해자는 '경찰 수사관'이 될 것"이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법왜곡죄를 수사한 수사관도 법왜곡죄로 피의자가 될 수 있다", "피의자가 수사관을 법왜곡죄로 겁박하면 송치를 못할 수 있다"는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여당이 강행통과시킨 '법왜곡죄'에 따르면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 경찰 간부는 "수사권 대부분이 경찰로 넘어온 상황이라 '법왜곡죄' 적용 대상도 경찰 수사관이 제일 많을 것"이라며 "3만명 수사관이 모두 한 번씩 고발을 당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전원 교수
"수사기관 그리고 검사 그리고 형사 재판하는 판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고소·고발에 걸려들 수 있는 구조거든요."
일선 수사관들의 우려가 커지자 경찰청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법왜곡죄에 걸리지 않게 돕는 참고자료를 전국 수사경찰에 배포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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