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체

중동전쟁 충격에 유류세 인하폭 늘린다…화물차 통행료도 면제

  • 등록: 2026.03.26 오후 14:50

  • 수정: 2026.03.26 오후 15:32

정부가 중동전쟁의 충격을 줄이도록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등 민생 안정 대책을 추가로 실행하기로 한 가운데 26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차량들이 주유를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동전쟁의 충격을 줄이도록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등 민생 안정 대책을 추가로 실행하기로 한 가운데 26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차량들이 주유를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방안을 확정했는데, 대표적으로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휘발유,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7%, 10% 인하하고 있는데 인하 폭을 27일부터 15%, 25%로 각각 확대하고, 시점을 5월 말까지 늘린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감소하고,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줄어든다.

구 부총리는 "경유는 산업·물류·서민 생계에 가장 필수적인 연료"라며 "상황이 악화하면 국제유가·전쟁 상황을 봐서 추가로 (인하)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는 관련법 시행령이 공포되는 다음 달 1일 시행하되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을 조정하는 이달 27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또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도록 촉매제(요소수)와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행위를 금지를 시행한다.

아울러 현재 50% 할인 중인 영업용 화물차(심야 운행) 및 노선버스의 고속도로(도로공사 관리) 통행료를 한 달간 면제한다.

물가 특별 관리 품목도 기존 돼지고기, 계란, 고등어, 쌀, 석유류 등 23가지 품목에서 공산품 및 가공식품 전반에 시설농산물, 택배이용료, 외식서비스 등 43개 품목으로 늘려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앙공공요금을 동결하고, 택시·시내버스·지하철 등 지방공공요금도 지방정부와 협조해 동결을 원칙으로 삼아 관리하기로 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