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사건·타 특검 수사사건'도 이첩 가능…항소 포기로 이어질 수도
등록: 2026.04.30 오후 21:06
수정: 2026.04.30 오후 21:13
[앵커]
특검법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대목은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까지 특검이 강제로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특검이 공소 취소는 물론 항소 포기나 취하까지 할 수 있다는 건데, 어떤 의미가 담긴 건지 계속해서 장윤정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군사법원은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6개월 뒤 출범한 해병대원 특검은 이 사건을 넘겨 받아 항소를 취하했고, 2심 없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에도 검사가 공소 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특검이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담겼습니다.
사건을 넘기지 않더라도 보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첩되게 했고,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가 특검 지휘에 불응할 경우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 교사 사건은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한 상태인데, 특검이 항소를 취하하면 추가 재판 없이 무죄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공소 유지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항소 포기까지 가능케 한 특검법"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특검이 무슨 이재명과 그 일당 죄지우기 위한 만능열쇠입니까? 아닙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있습니다. 국민들이 무슨 바보입니까?"
지난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 이후 항소를 포기해 7000 억이 넘는 범죄수익 환수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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