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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업 중에도 반도체 라인 유지…어기면 하루 1억 원"

  • 등록: 2026.05.18 오후 21:03

  • 수정: 2026.05.18 오후 21:09

[앵커]
법원이 삼성전자 사측이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파업 중에도 평소처럼 반도체 생산라인을 유지해야 한다는 결정이지만, 노조 측은 총파업 강행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은 여전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준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법원의 가처분 결과가 전해지자 삼성전자 직원들은 다소 혼란스러워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직원 
"불명확하잖아요. 출근해야 되는 사람이 몇%냐, 어떤 사람들이 출근해야 되느냐. 저희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는 파업하는 거고."

노조가 오는 21일 5만 명 규모의 총파업을 예고하자, 사측이 반도체 라인이 멈추는 최악의 사태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오늘 사측의 손을 일부 들어준 겁니다.

법원은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은, 파업 중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과 가동시간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각 노조에 하루 1억 원씩, 노조 간부에겐 하루 1000만 원씩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총파업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노조 측 해석은 달랐습니다.

홍지나 /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측 법률대리인
"재판부에서 (삼성전자가)신청하지 아니한 내용 중에 인원 판단도 같이 하셨어요. 평상시에 인력이라고 하는 거에는 주말 또는 연휴 인력은 사실 저희가 주장했던 부분이거든요."

노조 측은 재판부가 주말과 휴일을 구분한 만큼, 사측이 제시한 필수 인력을 제외하곤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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