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막판 타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협상이 실패하면 내일 총파업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쓸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된 직후에도 노동부는 끝까지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한 상태여서 검토 수순에 들어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파업이 시작된 후로, 짧게는 나흘째, 길게는 79일째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됐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그 즉시 30일 동안 파업이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시작됩니다.
먼저 15일 동안 조정해 보고 조정이 성립 안되면 다시 15일 동안 중재에 들어갑니다.
중재는 사실상 중노위가 강제로 단체협약과 같은 중재안을 만드는 것으로 노사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수용하지 않으면 노사 모두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그동안 긴급조정권은 4차례 발동됐는데, 2번은 노사 합의로, 나머지 2번은 정부의 중재로 종료됐습니다.
이번에 긴급조정권 발동이 공표되면 지난 2005년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조종사 파업 이후 21년 만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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