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문제는 하청업체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하청 노조가 원청 업체에 성과급 교섭을 요구한 건데,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소급 적용은 안된다고 했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에게 또 산이 하나 생겼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 하청업체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원하청 간 임금과 성과급 격차 등 차별 처우를 개선하라"는 겁니다.
하청노조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수 있게 한 '노란봉투법'이 지난 3월10일 시행되면서 생긴 일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 하청노조와의 소송에서 HD현대중공업 손을 들어준건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종전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소급 적용은 막았지만 앞으론 법원의 판단도 바뀔 전망입니다.
소급 불가 의견을 낸 이숙연 대법관도 "향후 노란봉투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선 입법적 결단을 존중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영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하청업체들이 수시로 원청에 와서 단체 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것에 대응하려면 당연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써야 되고.."
기업 입장에서 노란봉투법 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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