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그룹 지주사와 계열사 5곳이 도미노 회생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43-2회차(180억원), 46회차(340억원), 47회차(350억원), 51회차(500억원) 등 회사채 4개 종목에 대해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총 1천370억원 규모다.
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일보는 지난 2월 제49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사채 인수계약을 맺으면서 기업신용등급이 한 단계 이상 하락하면 기한 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JTBC의 채무불이행 여파로 중앙일보 신용등급까지 하락하면서 이 조항이 적용된 것이다.
49회 사모사채의 조기 상환 의무가 생기면서 '본 사채 이외 사채에 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는 조항에 따라 나머지 4개 채권도 상환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회사채 원리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하지만, 워크아웃을 추진 중인 중앙일보는 만기 연장 등을 협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JTBC는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고도 밝혔다.
향후 재판부가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면 회생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 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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