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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차 부도 공시…"예금 부족으로 220억 변제 못해"

  • 등록: 2026.06.19 오전 08:27

  • 수정: 2026.06.19 오전 08:33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빌딩에서 열린 JTBC 등 중앙그룹 일부 계열사의 유동성 위기로 인한 회생 절차 개시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사과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빌딩에서 열린 JTBC 등 중앙그룹 일부 계열사의 유동성 위기로 인한 회생 절차 개시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사과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8일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CP다.

당초 만기일은 올해 12월 7일(120억원 규모)과 내년 3월 30일(100억원)이다.

그러나 최근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 속에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면서 채권자인 한양증권이 조기 회수에 나선 것이다.

중앙일보는 전날 이와 관련해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중앙일보는 모든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따라서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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