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재판에는 눈여겨볼 판단도 있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대북지원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에 대해 법원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른바 검찰의 쪼개기 기소 관행에 법원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건 처음입니다.
이어서, 황선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이 전 부지사의 직권남용 혐의는 평화부지사 재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내부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 묘목과 어린이 영양식 지원 사업을 부당하게 강행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습니다.
이화영 /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10억 상당의 밀가루 1,651톤과 산림복구를 위한 5억 상당의 묘목 11만본 지원을…."
검찰은 앞서 지난해 2월 실무 책임자였던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먼저 재판에 넘겼고, 1심 유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검찰은 이 판결을 지렛대 삼아 이 전 부지사를 뒤늦게 재판에 넘겼는데, 1심 법원은 이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가 되지 않은 타인의 사건에서 유죄 판단을 받게 하는 건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했습니다.
신 전 국장 기소 당시 이 전 부지사의 공모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고도 공범으로 적시해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이 전 부지사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선 무죄, 그리고, 검찰권 과잉행사로도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쪼개기 기소 관행에 제동을 건 최초의 사례라며 의미 부여했지만, 상급심에서도 이 판단이 유지될 지는 미지숩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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