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직접 매수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조건을 건 매물이 등장했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전용 59㎡ 매물에는 '집주인 대출 6억원 가능'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지난달 말 약 19억5000만원에 등록된 이후 해당 매물은 최근 호가가 20억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규제지역에서는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4억원 수준이다.
이 때문에 20억원 안팎의 주택을 매입하려면 상당한 자기자본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매도인이 부족한 금액을 직접 빌려주고 매수자는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해당 강남 매물의 경우 금융권 대출 4억원 외에 집주인으로부터 6억원을 추가로 조달하면 약 10억원의 자기자본으로 거래가 가능해진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초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됐던 2020년에도 일부 고가 아파트 거래에서 비슷한 계약 구조가 활용되기도 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 매각 사례도 함께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치권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출 규제를 강화해놓고 정작 대통령은 외상 거래를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자택을 처분한 것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근저당권 설정은 매수자의 사정에 따른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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