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근저당 17.7억 원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에서 "(근저당 관련) 잔금 지급을 몇 달 유예하면 액수가 커서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했다. 사인 간 무이자 거래는 증여세 탈세 소지 등이 있다.
이에 패널로 출연한 한문도 연세대학교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1~2년이 아니라, 3~4개월 차이라 이자를 안 받는 대신 잔금날 돈을 안 준다고 하면 이자액도 민법상 보장돼 있기 때문에 연체 이자로 계산해 집행될 것"이라고 했다.
매수인이 오는 10월 잔금을 치르기로 했고, 그때까지 불과 3개월가량 남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매수인 부동산에 17.7억 원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이자를 안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해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자인 김모 씨와 조모 씨를 대상으로 17.7억 원(매매가의 61%)의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 전 소유권을 먼저 넘겨받고, 아직 치르지 못한 잔여 대금만큼을 담보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한 교수는 부동산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 역시 매수인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매수인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를 받기 위해선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예정인 오는 30일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이 대통령이 '그러면 당신이 집 팔고 돈을 준다고 하니 믿고 해줄게' 즉, 매수자를 고려한 이 대통령의 매매 행위"라고 했다.
한 교수는 근저당권 설정이 은행 대출과도 같은 행위라며 거래 주체가 다를 뿐이라고 했다. "은행도 받을 돈, 이 대통령도 받을 돈"이라며 "주체만 다른 것이지 나머지 내용은 똑같다"고 했다.
해당 부동산 일대는 투기과열지구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실거주 여부 자체를 지자체가 심사한다며 매수자의 갭투자도 아니라고 했다. "세입자가 있으면 6개월 내에 입주해야 해야 법적 문제가 안 된다"며 "안 될 시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매년 아파트 가격의 10%를 내야 하는데 누가 하겠느냐"고 했다.
한 교수는 또 "이 대통령은 급하게 매수자를 배려 안 했어도, 천천히 팔았어도 됐다"며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갖고 있고 내가 살고 있지 않은 집은 팔고 정상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