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헌재서 검찰 조서 공개 "尹, 의원체포 지시"…尹측 항의·퇴장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서 공개됐다.국회 측은 오늘(18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조 청장은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총 6회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조 청장은 아울러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