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이동관 "방통위 마비 겨냥한 묻지마 탄핵…야당의 폭거"

등록 2023.11.29 21:19

수정 2023.11.29 22:17

방통위, 연합뉴스TV 대주주 변경 사실상 '불허'

[앵커]
이런 가운데 연합뉴스TV의 대주주 변경이 사실상 무산됐고, YTN 대주주 변경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당기간 방통위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박지호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리포트]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최대 다섯달까지 직무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다며 다수 야당의 폭거라고 했습니다.

이동관 / 방통위원장
"다수의석을 가진 야당의 폭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고 반드시 심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면 5명 정원인 방통위 상임위원 중 이상인 부위원장 1명만 남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멈추면 "방송사 재승인 재허가를 못해 상당수 방송사가 불법방송을 하게 된다" 말했습니다.

재승인 유효기간을 하루 앞둔 MBN은 오늘 3년의 재승인이 허가됐지만, 연말 재허가가 필요한 KBS2 TV와 SBS 등 34개 방송사 155개 방송국은 심사부터 차질이 우려됩니다.

한편 방통위는 연합뉴스TV와 YTN 대주주 변경 신청에 대해 보도채널 운영에 대한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지킬 구체적 계획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보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인수가 사실상 불허된 을지재단은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