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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무산되면…文대통령, 순방 중 조국 임명?

등록 2019.09.01 19:13

수정 2019.09.01 20:47

[앵커]
조국 후보자 청문회는 사실상 열리기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곧장 임명 절차에 들어갈지 문대통령이 순방을 떠났는데 순방중에 임명할지 언제 어떻게에 관심이 쏠립니다.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류병수 기자, 청문회 무산 위기의 이유가 증인 채택인데,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나요?

 

[기자]
한국당이 원래 요구했던 증인이 93명을 요구했다가 25명으로 줄였죠. 그리고 아직 어린 나이인 조 후보자의 딸도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른미래당은 다 양보할 테니, 조 후보자의 부인과 동생만은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부인은 딸 입시와 펀드의 핵심증인이고, 동생은 웅동학원 문제의 핵심증인이죠.

민주당은 당초 펀드의 핵심인물인 조 후보자의 5촌조카까지만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출국중이라 증인 채택이 되든 안되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인물이죠. 오늘은 동생까지는 양보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절대 부를 수 없다는 것이고, 여기서 협상은 깨진 겁니다.

[앵커]
청문회가 무산되면 책임 논란이 불거질텐데요. 여야 어느 쪽에 책임이 돌아가게 될까요?

[기자]
그동안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 적격이 아니라는 여론이 높은 와중에도 청문회는 열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안하겠다는 국민에게 맡기겠다는 명분으로 '국민청문회' 카드로 책임 논란을 피해갈 심산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증인없는 청문회는 할 수 없으니, 청문회를 미루자는 입장인데,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청문회 거부'가 한국당 입장인 것처럼 세간에 전해지고 있다는 게 부담요인입니다.

[앵커]
청문회가 무산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절차에 들어가나요?

[기자]
청와대는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입장인데, 법 절차로는 3일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고, 그 다음엔 언제든지 임명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순방중 임명도 가능합니다. 통상은 재송부 요청 이후 닷새 정도 말미를 두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은 전례도 있습니다. 어떻든 추석 전에는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조국 논란이 추석 밥상머리 화제가 되는 건 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오늘 출국하면서 '입시제도 재검토'를 꺼내들었는데, 단순한 임명 강행 예고라기보다는 새로운 쟁점 부각의 예고편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기자]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늘 현황 파악이 전제됩니다. 가장 좋은 현황 파악은 '전수조사'입니다. 전수조사를 하면, 조국 후보자의 딸처럼, 실상이 낱낱이 알려지면 보통 사람으로서는 분통 터지는 사례가 다수 드러날 수 있겠죠. 그 중에는 야권 인사들이 포함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오늘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름이 올랐는데,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전초전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조국 후보자는 법무장관으로 임명돼 세간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시나리오인가요?

[기자]
최근 여당의 한 인사청문위원으로부터 들었는데,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가 열리면 각종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 서울대 교수직 사임 의사를 밝힐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내려놓는' 모습으로 사과의 진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달궈진 여론을 식히는 방안인데, 청문회 무산이 확정되면, 다른 방법으로 이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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