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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유재수가 감찰 거부" 백원우 해명 타당한가?

등록 2019.12.13 21:22

수정 2019.12.13 21:26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검찰은 청와대가 감찰과정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는데, 어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이야기를 했죠. 지금부터 누구 말이 맞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백 전 비서관은 조국 전 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3인 회의를 했을때 이미 감찰은 끝난 시점이라고 했지요? (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말인가요?

[기자]
백원우 전 비서관은 특감반원이 올린 비위 감찰 보고서를 결과 보고서라고 했습니다. 이미 감찰이 종료된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최근 수사로 드러난 당시 상황을 보면, 유재수 전 부시장은 감찰을 하던 특감반원에게 본인의 해외 송금자료를 주겠다고 약속하고선 연락이 없던 시기였습니다. 감찰이 종료된게 아니라, 진행이 안되고 있던 거였죠. 거기다 백 전 비서관의 말은 "3인 회의에서 감찰 중단 결정을 내렸다"는 조국 전 장관 측의 입장과도 배치됩니다. 당시 상황에 정통한 한 전직 특감반원은 "유 전 부시장의 소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사 종결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이 감찰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찰 진행을 할 수 없었다고 했잖아요?

[기자]
강제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로서는 감찰을 받는 사람이 동의를 안하면 딱히 강제할 방법이 없죠. 하지만 인사권을 쥐고 있는, 그것도 집권 1년차여서 힘이 팔팔한 청와대가 요구하는 감찰을 거부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유 전 부시장말고 또 있을지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게다가 유 전 부시장은 처음 감찰을 받을때 휴대폰 포렌식엔 동의했는데요 휴대폰에서 상당부분 비위 내용이 나왔고, 이 비위내용이 감찰보고서에 포함돼있었다는 것은 저희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린바 있습니다. 법을 보면, 특감반은 비위 첩보를 입수하면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돼있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비리첩보를 접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건은 경찰에, 포렌식 이후 비위 정황이 나온 김태우 전 특감반원 건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었죠.

[앵커]
백 전 비서관이 유재수 건과 관련해서 금융위에 전화를 했다는 건 확인된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금융위에 전화로만 전달을 했습니다.

김용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청와대 조사 결과 고위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므로 인사에 참고하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계속 경찰이나 검찰로의 이첩도, 금융위 감찰국으로의 비위행위 공유도 없이 구두로만 설명한거죠. 당시 유 전 부시장은 비위 의혹으로 사표를 낸 상태였고, 청와대의 전화를 받은 금융위는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앵커]
백 전 비서관의 주장을 일단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법률적 판단이 또 남아 있으니 지켜 보지요.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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