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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2.13 21:19
수정 2019.12.13 21:22
[앵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에게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청와대 특감반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즉 청와대 감찰 중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권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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