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따져보니] '직권남용 혐의' 조국, 구속 가능성 얼마나 되나

등록 2019.12.23 21:13

수정 2019.12.23 21:22

[앵커]
그렇다면 검찰은 왜 조국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지, 또 구속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 영장의 혐의는 직권남용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근거가 뭡니까?

[기자]
조국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비리 혐의를 조사하던 특감반에게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형법의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권리를 이용해 상당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또는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은 청와대 감찰반의 업무가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국 전 수석이 감찰반의 당연한 임무를 중단하도록 지시한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겁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 가족 관련 비리 의혹도 있는데, 그건 빠진 겁니까?

[기자]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서울동부지검에서 한겁니다. 가족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죠. 빠졌다기 보다 이번에는 직권남용죄만 다뤘다고 보면 맞습니다. 조 전 장관은 웅동학원,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등에 대해서도 혐의를 받고 있죠. 조 전 장관은 이번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은 적극적으로 변론을 했던 것과 달리 가족 관련 비리 혐의에 대해선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당연히 수사가 지연될 수 밖에 없죠.

[앵커]
어쨌든 검찰로서는 이것만으로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구속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이야기니까요. 특히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진술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앵커]
이전에도 이 비슷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장 먼저 우병우 수석이 떠오르는데요?

[기자]
일단 두 사건 모두 두 사람이 민정수석 시절 벌어진 범죄 의혹이라는 점이 같죠. 우 전 수석은 국정 농단 사건을 알고도 감찰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요. 세번째 영장청구 끝에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감찰을 하지 않거나 묵인한 점은 비슷하지만, 우 전 수석은 불법사찰을 했다는 점에서 좀 다르긴 합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는 건 마찬가지이고, 특히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 자체를 무거운 죄질로 여기고 있어 구속의 이유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상원 / 변호사
"(조국 전 장관 혐의가) 그렇게 가볍다고 볼 순 없거든요. 유재수 뇌물까지 기소된 마당에 발부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다만 청와대는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 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금 구속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구속 심사에 고려대상이 되기도 하잖아요?

[기자]
물론 부부가 동시에 구속이 되는 경우 생업 등을 고려해 동시 구속을 하지 않는 것이 검찰과 법원의 오랜 관행이지만, 하지만 이 경우는 어디까지나 가족이 공범으로 같은 혐의를 받을 때 고려 대상입니다.

[앵커]
현 정부들어 박근혜 정부 당시의 공직자들에게 직권 남용죄가 너무 가혹하게 적용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는데, 이번에는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지 한번 지켜보지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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