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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1.24 21:15
수정 2020.01.24 21:25
[앵커]
최강욱 비서관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3번 불응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자신을 피의자로 전환한 사실 자체를 알 지 못했다며 언제 피의자로 전환했는지 밝히라고 공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논란이 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의 출석 요구서를 직접 살펴 봤습니다. 거기에는 최 비서관의 주장처럼 피의자라는 직접 표현은 없습니다만 출석에 요구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는 주원진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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