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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1.24 21:17
수정 2020.01.24 21:26
[앵커]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한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출발점은 최강욱 비서관 기소를 둘러싸고 벌어진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갈등이었습니다. 윤 총장이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라고 이틀새 4번이나 직간접적인 지시를 했는데도 이 지검장이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겁니다.
이 이틀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송원기자가 다시 한번 돌아 보겠습니다.
[리포트]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하루 전인 지난 22일 오후 4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윤 총장은 이 지검장에게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고 첫 대면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오후 2시 40분 청와대 브리핑에서 검찰의 소환요구를 비판한 최 비서관 입장이 공개된 직후였습니다.
윤 총장은 이후 송경호 3차장검사에게도 전화를 걸어 기소를 재차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일 오후 6시, 송경호 3차장검사는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과 함께 최 비서관 관련 증거목록을 들고 이 지검장 집무실을 찾아 설득했습니다.
가타부타 말이 없던 이 지검장은 밤 10시 이후까지 사무실을 지키다 퇴근했습니다.
이를 보고받은 윤 총장은 이 지검장과 심야 통화를 하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튿날 윤 총장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송 3차장검사는 오전 9시 30분, 차장 전결로 최 비서관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불구속 기소사건은 차장 결재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위임전결규정을 이용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대검관계자는 "검찰총장은 모든 사건 처리를 관할하게 되어있는데, 총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이 지검장이 오히려 항명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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