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단독] 황희, 정치자금으로 보좌진에 6개월간 격려금 지급

등록 2021.02.08 21:16

수정 2021.02.08 22:18

선관위 "법 위반 소지"

[앵커]
지금부턴 내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저희 단독 보도 두 건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황 후보자는 지난 2016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자신의 보좌진 2명에게 정치자금으로 6개월간 격려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자금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보좌진에게 돈을 지급하면 정치자금의 사적 사용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게 선관위 해석입니다.

먼저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 국회의원이 된 황희 후보자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를 7급 비서로 채용했습니다.

황 후보자는 A씨에게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일곱 달 동안 7차례에 걸쳐, '주말 특근과 야근 격려금' 명목으로, 한 번에 100만~150만원씩 총 750만원을 정치자금에서 송금했습니다.

또 캠프출신 보좌진 B씨에게도 비슷한 시기 6차례에 걸쳐 50만~100만원씩 모두 350만원을 보냈다고 정치자금 지출보고서에 적시했습니다.

총선 캠프 출신 인사 2명에게 보좌진 급여 외에도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정치자금에서 지급한 겁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정치 자금으로 1회성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정기적인 지급은 사적 경비 사용을 제한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유권 해석했습니다.

야당은 정치자금으로 선거 때 도와준 보좌진을 챙겨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위반 소지가 있는 걸 알면서 왜 이렇게 했는지 구체적 경위와 그렇게 집행한 사람에 대해 분명히 소명해야.."

황 후보자는 앞서 딸을 연간 학비 4200만원인 외국인학교에 보내며 3명 생활비로 매달 60만원만 썼다고 설명해 논란을 불렀고, 2017년에는 병가를 내고 본회의에 불참하고는 가족과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습니다.

황 후보자 측은 TV조선의 해명 요청에 "내일 청문회에서 자세히 소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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