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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명품' 받고 '거짓 사회봉사확인서' 건네…현역 구의원 실형

등록 2021.02.14 15:11

사기범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회봉사확인서를 꾸며준 현직 구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삼환 대법관)은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미추홀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모(6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씨는 2018년 3월 사기죄로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신모(31)씨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봉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 처럼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당시 노씨에게 가짜 명품가방과 15만원 어치 쇠고기를 건넨 뒤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씨는 신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대가로 점검시간에 센터에서 '인증사진'만 찍게 한 뒤, 사회봉사 96시간 가량을 채워줬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신씨는 노씨가 운영하던 사회봉사센터 명의계좌로 300만원을 입금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신씨가 노씨 개인에 준 것이 아니라 센터에 기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하면서 노씨는 구의원직을 잃게 됐다. / 이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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