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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법리 검토 끝났다"

등록 2017.01.25 07:14

수정 2020.10.07 12:00

[앵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범한지 36일째를 맞았습니다. 70일 간의 공식 수사 기간의 반환점을 돈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치고,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법리 검토를 끝내고 방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통 대면 조사 이전에 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먼저 진행하는데, 청와대 압수수색 준비가 이미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제 시점이 문제인데, 특검은 설 연휴 후인 2월 초쯤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검토하는 장소는 대통령 관저를 비롯해 민정수석실, 비서실장실, 경호처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청와대 측과 협의 없이는 압수수색이 이뤄진 적이 없고, 이미 증거 인멸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 실효성에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에 대한 일정 조율을 대통령 측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을 다시 불러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박 대통령이 개입했는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개인 비리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오현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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