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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뜯어보니] 조국 계좌추적 영장 또 기각…배경은?

등록 2019.11.02 19:10

수정 2019.11.02 19:14

[앵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신청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사모펀드 의혹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게 검찰 측 입장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말이 많았고, 한 변호사단체는 영장 판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부 법조팀 윤수영 기자와 함께 합니다.

윤 기자 법원이 몇차례나 영장을 기각한 건가요?

[기자]
모두 3차례 이상입니다. 지난달 24일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이후에 검찰이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송금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원 세번 이상 기각한겁니다.

[앵커]
청와대 ATM을 통해 송금했다는 건 확인했는데, 굳이 계좌추적까지 필요한 건가요?

[기자]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됐는지를 확인하려면 돈 거래 내용을 광범위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현재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관련 투자 의심 자금 5000만원을 정 교수에게 송금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계좌를 추적하면 ATM 주소까지 정확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내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앵커]
조 전 장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영장도 기각됐다면서요.

[기자]
네 맞습니다. 또 휴대전화를 확보하면 누구와 통화했는지, 어떤 메시지가 오갔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조 전 장관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사모펀드 투자를 사전 인지했는지, 정 교수 등과 공모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휴대전화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앵커]
계좌추적 영장을 기각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나요?

[기자]
통상 이메일과 휴대전화는 법원도 영장 발부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워낙 개인정보가 많이 담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계좌추적은 자금흐름을 들여다보는데 필수적이어서 상대적으로 기각률이 낮다고 합니다.

[앵커]
법조계에서는 이번 영장 기각을 의아하게 본다면서요?

[기자]
네, 맞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현 / 변호사 (前 대한변협 회장)
"사모펀드 사건 같은 경우는 자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그리고 본인이 권유했는지 판단하려면 휴대전화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번에 기각된 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은 법조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영장은 어떤 판사가 기각한 건가요?

[기자]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신종열, 임민성, 송경호, 명재권 판사 이렇게 총 4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있습니다. 결정은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 배당으로 진행되는데, 2인 1조로 나눠 한 주씩 돌아가며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나눠 맡습니다. 조 전 장관 관련 영장이 청구된 이번 주에는 명재권, 송경호 두 판사 중 한 명이 기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명재권 판사는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첫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 아닌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당시 돈을 준 종범들은 구속하고 돈을 받았다는 동생은 풀어줘 논란이 됐었습니다.

[앵커]
그래서 변호사단체에서 판사들을 고발한거군요?

[기자]
네, 지난달 17일에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가 조 전 장관 관련 영장을 기각한 판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양윤숙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변인
"휴대전화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왜 여러 차례나 법원에서 막냐 법원에서 조국 부부에게 너무나 자비로운 법 집행을 통해서 사실은 수사를 방해하는게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고발을 했고"

[앵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기 때문에 계좌나 휴대전화 모두에 민감한 내용이 담겼을 수 있을텐데 법원이 그런 점도 감안하는 건가요?

[기자]
내부적으로는 어떤 정무적 판단을 할지 알 수 없지만 법원은 범죄혐의와 직접적인 연결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영장을 내주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영장 기각 문제도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수 있겠군요.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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