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ㆍ정당뉴스9

한국당 '조국형 범죄' 공천배제…현역 물갈이 예고

등록 2019.12.11 21:22

수정 2019.12.11 21:29

[앵커]
자유한국당이 오늘 대폭 강화된 총선 공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자녀나 친인척이 연루된 입시와 채용 비리를 '조국형 범죄'로 분류해 공천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이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공천 배제 기준, 류주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이 새로운 공천배제 기준으로 강조한 키워드는 이른바 '조국형 비리'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가 입시와 채용 과정에서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만큼 관련자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한 겁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대변인
"특히 우리 사회의 모든 부모님들께 큰 박탈감을 안겨주었던 '조국형 범죄'는 더욱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여 부적격자는 원천 배제할 것입니다"

여기에 병역비리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까지 배제 대상이 되고, 원정 출산 관련자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권력형 비리나, 부정청탁, 상습 체납에 연루된 자도 공천에서 배제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2003년 이후 3회 이상 적발된 자, 뺑소니·무면허 운전을 한 자도 공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도 성관련 범죄나 성 차별적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경우에도 공천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근 총선기획단이 현역 3분의 1 이상을 컷오프 하기로 한데 이어 공천배제 기준도 확대하면서 현역의원 물갈이 비율이 50%를 넘을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TV 조선 류주현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