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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역학조사 거부 땐 강제수사"…신천지 '정조준'

등록 2020.02.29 10:08

수정 2020.10.01 02:30

[앵커]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고발이나 수사의뢰 없이도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신도 명단 허위 제출 의혹 등과 관련해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장관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의도적이거나 조직적으로 거부, 방해,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없더라도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사실상 신천지를 겨냥한 수사 지시입니다.

신천지는 지난 26일부터 사흘에 걸쳐 방역당국에 전체 구성원 명단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시몬 / 신천지대변인
"보건당국에 제공한 신천지예수교의 성도 명단은 국내성도 21만2324명 해외성도 3만3281명으로…"

하지만 경기도와 대구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신천지가 신도 명단을 누락해 제출했다는 지적이 나온데다, 일부 신도들이 역학조사에서 소속이나 동선을 허위 진술했다는 의혹도 불거지자, 이례적으로 법무장관이 직접 수사 대상을 지목한겁니다.

검찰도 신천지 관련 고발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횡령 배임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형사 6부에 배당하고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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