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 WHO, 코로나19 위험도 '매우 높음'으로 상향
- "신천지 해체하라"…靑 국민청원 6일 만에 100만 명 돌파
- 코로나19 확진자 594명 급증, 총 2931명…사망 17명
- '1000원 마스크'에 빗속 장사진…공급대란 언제까지?
- 김정은, 정치국 회의 주재…"'코로나19' 유입시 후과 심각"
- 대형교회 예배 취소 잇따라…일부 교회 강행 논란도
- 25번째 환자, 퇴원 6일 만에 재확진…국내 첫 사례
등록 2020.02.29 10:08
수정 2020.10.01 02:30
[앵커]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고발이나 수사의뢰 없이도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신도 명단 허위 제출 의혹 등과 관련해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관련기사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