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50인 제한 결혼식'에 예비부부들 '발동동'…위약금 어떻게?

등록 2020.08.20 07:39

수정 2020.10.01 01:30

[앵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내려지면서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모든 모임이 금지됐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는데요. 위약금을 놓고 예식장과 마찰을 빚는 경우도 있어, 정부 차원의 중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제기됐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 달 12일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김 모 씨. 식장 예약은 물론 청첩장까지 돌렸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사실상 결혼식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모씨 / 예비 신부
"4월에 원래 하려고했는데 코로나가 2월달 1월인가 2월쯤에 심해져서 9월이면 괜찮겠지 하고 9월로 했던 거거든요."

공정위 표준약관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계약한 날에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해석이 엇갈릴 경우 구제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정위가 예식업중앙회 측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 연기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권고에 불과해 강제력은 없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엔 예식장과의 위약금 분쟁에 대해 정부 차원의 중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랐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리버티법률사무소
"정부에서 사회재난으로 보고 있잖아요. 코로나라는 건 사실 아무도 예상 못했던 상황이니까."

예비부부와 혼주들은 결혼식을 강행했다가 확진자라도 나올 경우 치료비와 방역비 등을 물어내야 할 판이라며, 정부 차원의 분쟁조정을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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