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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8.20 07:39
수정 2020.10.01 01:30
[앵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내려지면서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모든 모임이 금지됐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는데요. 위약금을 놓고 예식장과 마찰을 빚는 경우도 있어, 정부 차원의 중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제기됐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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