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秋 아들 측 “카투사, 美 규정 적용"…미군·국방부 "한국군 소관"

등록 2020.09.08 21:08

수정 2020.09.08 21:28

[앵커]
추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문제와 관련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씨의 변호인이 "서씨의 경우 육군 규정이 아닌 미 육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즉 미 육군 규정에 따라 서씨의 병가 연장은 심의 대상이 아니고, 휴가 관련 서류도 보존 기간 1년이 지났다는게 서씨측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진이 주한미군에 문의한 결과 카투사는 한국군 지원단이 관리한다고 답했고, 국방부도 카투사 휴가는 한국 육군 규정을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서씨 측이 규정을 잘못 알고 입장문을 냈거나, 알고도 본질을 흐리기 위해 거짓 주장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이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 모 씨 측은 주한 미 육군규정 600-2를 근거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주한 미 육군사령부에 배속된 한국 육군 요원에겐 이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휴가 기록도 1년 보관이 원칙이라, 2017년 6월 병가 자료가 없어진 것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10일 이상 병가 연장시 군 병원 요양심의 의결절차를 의무화한 것도, 우리 육군 규정이지 미군 규정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 육군 600-2 규정의 다른 항목을 보면 한국 육군요원의 휴가 방침과 절차는 한국 육군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휴가에 필요한 서류도 한국 육군 인사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씨가 복무한 미 2보병사단 측도 TV조선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카투사 병사에 대한 행정 관리 등은 한국 육군과 육군지원단의 행정절차를 통해 이뤄진다고 답변했습니다.

육군본부도 국회 제출자료에 '카투사 휴가는 육군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육군 규정에는 병가의 경우 입원확인서와 영수증을 5년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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