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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9.08 21:08
수정 2020.09.08 21:28
[앵커]
추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문제와 관련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씨의 변호인이 "서씨의 경우 육군 규정이 아닌 미 육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즉 미 육군 규정에 따라 서씨의 병가 연장은 심의 대상이 아니고, 휴가 관련 서류도 보존 기간 1년이 지났다는게 서씨측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진이 주한미군에 문의한 결과 카투사는 한국군 지원단이 관리한다고 답했고, 국방부도 카투사 휴가는 한국 육군 규정을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서씨 측이 규정을 잘못 알고 입장문을 냈거나, 알고도 본질을 흐리기 위해 거짓 주장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이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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