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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위 10일로 재연기 "방어권 보장"…文 "절차적 정당성 중요"

등록 2020.12.03 21:02

[앵커]
한 차례 연기돼 내일 열릴 예정이었던 윤석열 총장 징계 위원회가 오는 10일로 다시 연기됐습니다. 연기 자체는 윤 총장 측에서 요구한 것이고, 법무부의 공식 설명도 윤 총장 측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마침 청와대에서는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일단 숨을 고르고 징계를 강행하더라도 절차 문제로 시비거리를 남기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오늘은 백연상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오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기해 다음주 목요일인 10일 연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연기 사유에 대해 '절차적 권리'와 윤 총장의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대변인을 통해 윤 총장 징계위는 정당성과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문 대통령은)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가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출근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역시 백지상태에서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 출근한 뒤 윤 총장이 징계위에서 중징계를 받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유리한 결정을 받으려면 절차를 지키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약점으로 지적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뒤 추 장관이 해임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석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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