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靑 "尹징계 재가 재량 없다"…법조계 "법적 책임 최소화 의도"

등록 2020.12.17 21:06

수정 2020.12.17 21:47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재가한 뒤 청와대는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정만호 / 어제
"법무부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재량 없이 그대로 재가한 것이다, 즉 이번 징계는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 결정한 것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쨌던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했는데 왜 굳이 이런 설명을 붙였을까요?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사징계법 23조엔 검사 징계의 집행은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돼있지만, 대통령이 제청된 징계안을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논리대로라면 총리의 제청을 받아 임명하는 장관 인사에도 대통령은 재량권을 발휘할 수 없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김진욱 / 변호사
"인사 징계의 최종 결정은 당연히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고, 마지막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청와대가 법조문을 의도적으로 좁게 해석했다는 건데, 이번 사건의 정치적 책임이 추 장관에 있다는 걸 우회적으로 강조하면서 향후 직권남용 등 법적 책임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청와대는 윤 총장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소송의 피고는 대통령이 아닌 법무장관"이라며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향후 진행될 쟁송 과정과도 거리를 두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이용구 차관을 임명하며 사실상 징계 절차에 힘을 실어준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청와대의 책임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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