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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2.17 21:06
수정 2020.12.17 21:47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재가한 뒤 청와대는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정만호 / 어제
"법무부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재량 없이 그대로 재가한 것이다, 즉 이번 징계는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 결정한 것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쨌던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했는데 왜 굳이 이런 설명을 붙였을까요?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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