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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 수용 못해" 불복소송 곧 제기…사의 표한 秋는 휴가

등록 2020.12.17 21:02

수정 2020.12.17 22:47

[앵커]
윤석열 총장 징계를 강행한 추미애 장관은 사의를 밝히고 오늘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은 예고했던대로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검찰총장에게 '2달 정직'이란 돌이킬 수 없는 피해의 시간이 될 수 있다며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법원에 호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최종 재가했다는 점에서 이제부터는 대통령 대 윤석열의 싸움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 총장이 대통령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오늘은 한송원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직 2개월' 처분을 임시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소송과 징계 처분을 아예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할 계획입니다.

윤 총장 측은 정직 처분으로 인해 '주요 수사의 공백이 발생한다'며, 법원에 신속한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총장이 준비해 온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시스템도 정비해야한다"면서 "검찰총장 직무정지는 나중에 월급 보전으로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징계위 내내 논란이 제기됐던 절차적 위법 논란도 적극적으로 주장할 예정입니다.

윤 총장 측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립구도라는 해석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소송은 맞지만, 정치적인 의미는 아니며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에 대해 대응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 징계 확정 직후 사의를 표한 추 장관은 오늘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추 장관이 당장 물러날 가능성은 적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입니다.

후임 장관을 물색하기 위한 시간도 필요한데다 공수처 출범과 1월 중에 있을 검찰 정기 인사까지는 추 장관이 마무리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검찰개혁을 위해 추 장관을 재신임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4만명이 동의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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