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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대상 완화' 중대재해법 정부안 국회논의 시작…與 난감

등록 2020.12.29 21:20

수정 2020.12.29 21:55

[앵커]
산업재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 책임자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와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당초 이 법은 처벌이 너무 가혹해서 사업 환경에 큰 문제가 될 거란 반발이 기업들로부터 제기돼 왔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안은 처벌 규정을 상당히 완화한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정의당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민주당이 난감한 상황에 몰렸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19일째 단식농성 중인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정부안이 기존 여당 법안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은미 / 정의당 원내대표
"정부안이 너무 보수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실은 유가족들이 너무 절망스러운 상태예요."

정부안은 여당이 낸 법안의 처벌 대상에서 '정부 책임자'를 빼 장관과 지자체장을 제외시켰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도 '손해액의 5배 이상'에서 '5배 이내'로 낮췄고, 법시행 유예 기간도 2년 더 늦췄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야당이 법안 심의에 비협조적이라며 야당 탓을 했지만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4일)
"야당도 지금 사실상 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서…"

김미숙 / 故 김용균 씨 어머니(지난 24일)
"여태까지 여당이 다 통과시켰잖아요. 많은 법을 통과시켰는데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돼요?"

오늘 소위 심사에 참여한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단일안도 내놓지 못하면서 책임을 야당에 떠넘긴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
"날치기 처리하는 법하고, 날치기 처리하지 않고 야당을 끌어들여 가지고 굳이 합의 처리하자고 하는 잣대의 기준이 뭐냐…"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8일까지 처리할 방침이지만, 8시간 넘게 진행된 오늘 첫 법사위 소위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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