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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1.07 21:28
수정 2021.01.07 21:38
[앵커]
'똑같이 운동하는 곳인데 태권도나 발레는 되고 왜 헬스장이나 요가는 안 되냐' 이 문제를 두고 업주들 반발이 계속됐죠. 결국 정부가 내일부터 교습 목적의 실내체육시설 영업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뀐 방역기준이 헬스장과 노래방 업주 등을 허탈하게 했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자영업자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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