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포커스]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아동학대…근절방안 없나

등록 2021.02.10 21:29

수정 2021.02.10 21:36

[앵커]
학대 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국민은 함께 공분하고 법을 고치고 처벌 강화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또 한 아이가 학대 속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이런 반복이 계속되는 건지, 또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 벌어지는 아동학대는 없는지 포커스에서 돌아봤습니다.

 

[리포트]
계모의 폭행으로 갈비뼈 16개가 부러져 숨진 7살 서현이 학대 사건

2014년 2월, 울산지방법원
"사형! 사형! 사형!"

8살 의붓딸을 학대해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칠곡 계모

2014년 4월, 대구지방법원
"살인죄 기소! 살인죄 기소!"

잇달았던 두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치사죄가 신설돼, 살인죄에 버금가는 처벌이 가능해졌죠.

처벌이 강화됐지만, 2016년 원영이가 감금과 학대 속에 숨졌고,

김모씨 / 신원영군 계모 (2016년 3월, 평택경찰서)
(아이 살해는 안 하셨나요?) "살해는 안 했습니다"

2019년엔 5살 아이가 손발이 묶인채 폭행당하다 숨졌고,

이 모 씨 / 숨진 A군 계부 (2019년 9월, 인천지방법원)
(혹시 아동수당이 목적이었어요?) "…"

지난해엔 9살 아이가 여행가방 안에서 숨졌죠.

A씨 / 숨진 B군 계모 (지난해 6월, 천안동남경찰서)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

최근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까지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지만 알려진 사건은 일부일 뿐입니다.

학대로 숨지는 아동은 매년 2자리수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2019년엔 42명이나 숨을 거뒀죠.

신수경 /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 (지난달 11일)
"수차례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강화 대책이 나왔지만 아동학대는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벌 강화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노혜련 /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형량이 어 이거는 사형이야 이러면 하지 않을 거, 이거 했다간 10년을 감옥에서 살아,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동과의 생활 속에 벌어지는 일이라 형량이 는다고 예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전문가들은 상당수 부모들이 아동의 인격을 깎아내리거나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동을 훈육의 한 방식으로 인식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악마같은 사람만 아동학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남의 학대에는 분개하고 난리를 치면서, 자기가 하는 건 학대라고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학대를 감시하고 처벌할 시스템 구축 뿐 아니라 아동 훈육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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