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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쇼 판] '유병언 도피 조력자' 2명 보석 석방…4명 기각

등록 2014.08.19 21:42 / 수정 2014.08.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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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병언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된 구원파 신도 2명이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제2의 김엄마' 김영선씨 등 4명은 보석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진 구원파 신도는 순천 별장 근처에서 염소탕집을 운영하는 변모 씨와 정모 씨 부부입니다. 이들은 지난 5월 순천 별장을 섭외해 유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체포돼 구속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이들 부부의 범행 정도가 다른 조력자들에 비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각각 보석보증금 1천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변 씨 부부는 숨진 유 씨와 사돈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제2의 김엄마' 김영선씨 등 다른 도피 조력자 4명에 대해서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 4명은 변 씨 부부와 달리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변 씨 부부와 김 씨 등 구속된 도피 조력자 6명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며, 지난달 29일부터 잇따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자수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유 씨 운전기사 양회정 씨와 '김엄마' 김명숙 씨와의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유병언 사망 원인과 은닉재산 환수에 차질을 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조피 조력자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유선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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