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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와대 출입 규정 어떻길래…최순실 마음대로?

등록 2016.11.01 19:59 / 수정 2016.11.0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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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최순실씨가 청와대에 들어갈 때 동행했다는 이영선 행정관은 원래 대통령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 소속 직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 신분인 최씨가 마치 영부인처럼 청와대를 드나들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또다른 편법을 동원한 것인지, 이 물음을 갖고 신완순 기자가 좀 더 취재해봤습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경비상 A,B,C,D 구역으로 구분됩니다.

청와대 외곽 지역인 D구역은 이상 징후가 없는 한 일반인과 관광객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청와대 담장부터 시작되는 C구역은 업무 차량과 사전 승인 차량이 연풍문과 시화문을 통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출입문 검문소에서는 탑승자 전원에 대해 사전에 발급된 출입증, 즉 '비표'를 검사합니다.

여기서 다시 청와대 본관과 대통령 관저까지 가려면 B,A 두 단계 검문을 더 거쳐야 합니다. 

D부터 A구역까지 검문 없이 바로 통과할 수 있는 차량은 대통령이 탄 차량과 이를 따르는 수행원-경호원 차량 10여대 뿐입니다.

하지만 또다른 예외로 '프리패스' 차량이 있습니다. 프리패스 차량은 청와대 부속실에서 경호실과 경비대에 업무용 차량 번호를 특정해 알려주고 '프리패스'를 요청하면 차에 누가 탔는지 검문 없이 C구역부터 A구역까지 바로 통과한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프리패스 차량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출입증이 없는 일반인이 관저까지 은밀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순실씨도 이 프리패스 차량으로 청와대를 자유롭게 드나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철성/경찰청장
"태웠는지 안 태웠는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차량이 청와대 본관 갈 때는 검문하지 않는다"

결국 민간인 최씨가 긴박한 상황에 쓰라고 만든 업무용 프리패스 차량을 자가용처럼 이용한 셈입니다.

TV조선 신완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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