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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셀프 수사' 논란…검찰 수사는 검수완박에 막혀

등록 2022.11.03 21:18 / 수정 2022.11.0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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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경찰 수사 의혹 남으면 다른 방안 고민"


[앵커]
그런데 이번 사태의 책임 규명을 위한 조사에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조사를 받는 핵심 당사자도 경찰이고, 그 경찰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거지요. 물론 못할 건 없지만 혹시 팔이 안으로 굽는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경우,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소위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도 이런 점을 의식해 만약 의혹이 남으면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른 방법이 딱히 떠오르진 않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어떤 대안이 있는지 찾아 봤습니다.

[리포트]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윤희근 / 경찰청장 (지난 1일)
"근무자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빠짐없이 조사할 것입니다."

국민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주요 수사 대상이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의 초기 부실 대응인데,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2일)
"지난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참사 관련해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이 빠졌습니다."

검찰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만 가능한데, '검수원복'으로 불린 시행령 개정에서도 대형참사 수사는 빠졌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세월호 수사 때 검경은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대응해왔지만,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참여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대통령실은 경찰의 셀프수사 논란에 대해 "경찰이 각별한 각오로 수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의혹이 남는다면 다른 방안들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규 / 前 서울변호사협회 회장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무리하게 제한한 검수완박의 부작용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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