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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의대 증원' 집단행동…해외 사례는?

등록 2024.02.19 21:11 / 수정 2024.02.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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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사단체와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김자민 기자가 따져보니 코너를 맡습니다. 김 기자, 다른 국가들도 고령화에 대비해 의대생수를 늘린다는데, 맞습니까?

[기자]
네, 주요 선진국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한국과 인구가 비슷한 영국은 현재 8600명 정도인 의대생을 2031년까지 1만 5000명으로 늘립니다. 독일은 지난해 보건부 차관이 5000명 증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대로 실행되면 이들의 의대 입학 정원은 현재 한국의 5배에 이르게 됩니다. 일본은 이미 2008년부터 의대 정원을 지속적으로 증원해서 현재 9330명으로 2008년과 비교할때 23%까지 늘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년 간 의사 수가 4만명 증가했습니다.

[앵커]
그럼 그 나라들에서도 의사들이 반발하고 그랬습니까?

[기자]
일본은 의사회에서 약간의 반대가 있었지만 의사 부족문제가 워낙 커서 반대 기류가 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서도 집단 행동은 없었는데 의사 단체에서 문제제기가 시작된 게 달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덕선 /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영국 같은 데도 의과대학협회하고 이런 데서 연구 결과를 내서 의사를 늘리는 거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거기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앵커]
유럽은 파업이 일상화돼있잖아요? 의사들도 파업을 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은 사회 각 분야에서 파업이 일상화돼 있습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영국에선 전공의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0번의 파업을 37일동안 했습니다. 아직도 진행중이고요. 독일에선 지난달 의사 노조회원 5000명이 근무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했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 정부는 파업을 하는 의사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고 원칙대로 처벌하겠다고 하는데요, 해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자]
이들 나라에선 '의사 파업권'을 '기본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노동자와 같은 노동법을 적용받아 파업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따른 처벌도 없습니다.

조진석 / 의료전문 변호사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의 자유라든지 아니면 파업권 이런 것들이 폭넓게 보장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유럽에서도 의사들의 잦은 파업을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영국 정부는 의료계 파업으로 지난해 진료 예약이 60만 건 변경되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며 파업 금지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외국 사례와 똑같이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국민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라 현명한 해법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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